최종 업데이트: 2025년 7월 기준
육아휴직급여 개요
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 기반의 지원금입니다.
지급 조건
- 고용보험 가입자 (1년 이상 근무)
- 육아휴직 시작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
지급 금액
-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상한 180만 원)
- 이후 9개월: 50% (상한 150만 원)
출산휴가 지원금
- 출산 전후 90일간 통상임금 100% 지급
- 상한 200만 원, 하한 70만 원
신청 방법
-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-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개시일 1개월 이내 신청
- 사업주 확인서 및 근로자 서류 제출
마무리
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부모의 일-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. 권리를 제대로 알고,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