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업데이트: 2025년 7월 기준
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?
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고 금융기관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주거지원 정책입니다.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, 취업 준비생 등을 위한 대표적인 주거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.
2025년 청년 전세자금대출 주요 변경사항
- 대출한도 상향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, 비수도권 최대 1억 원
- 소득 기준 완화: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
- 금리 인하 적용: 연 1.2%~2.4% 고정금리 구간 확대
대출 자격 조건 (2025년 기준)
- 나이: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
- 소득: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(단, 맞벌이 가구는 6천만 원 이하)
- 무주택자: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
- 임차보증금: 수도권 3억 원 이하, 그 외 지역 2억 원 이하 주택
대출 한도 및 금리
구분대출 한도금리 (연)
수도권 | 최대 1억 2천만 원 | 1.2% ~ 2.4% |
비수도권 | 최대 1억 원 | 1.2% ~ 2.0% |
* 대출 금리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신청 방법
-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또는 SGI서울보증 보증서 발급 신청
- 주택 임대차 계약서 체결 (계약금 납입 포함)
- 은행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대출 신청
- 서류 심사 및 대출 실행 (최대 30일 소요)
주요 신청 가능 은행: 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농협, 하나은행 등
필요 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납입증명 등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계약금 송금 증빙자료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재직 중이 아닌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가능합니다. 단, 무소득 또는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Q. 부모 명의 주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세대주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므로, 부모가 같은 세대원이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. 세대 분리 후 신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마무리 및 참고 링크
2025년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,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