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업데이트: 2025년 7월 기준
기초생활수급자란?
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
정부가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
제공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2025년 수급자 선정 기준
- 소득인정액: 기준 중위소득 30~50% 이하
- 재산 기준: 대도시 1억 6천만 원, 중소도시 1억 1천만 원 이하
- 부양의무자 기준: 폐지되어 본인 기준만 적용
급여 종류
- 생계급여: 현금 지원
- 의료급여: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주거급여: 임대료 일부 지원
- 교육급여: 교과서, 입학금 등 지원
신청 방법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- 소득 및 재산 조사 (최대 30일)
- 결과 통보 및 수급 개시
필수 제출서류
-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확인서류 (급여명세서, 통장 사본 등)